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임차인 SILVA MOREIRA PECHIN TAVARES LUCA를 만나 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임차인은 목적부동산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소재 동구로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아파트,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주위 환경은 보통시됨.
대상물건까지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라멘 및 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슬라브)지붕 지하2층 지상16층 건물 내 제6층 제607호로 외벽 : 석재붙임마감등 창호 : 샷시창호등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이용중임.
급배수설비,위생설비,난방설비,승강기설비,기계식 주차설비등이 되어 있음.
세장형 평지로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12M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03-09-02), 도로(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과문의)<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