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소유자 아닌 세대주 조성율 세대가 등재 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에 QUAN LINA 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모두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소재 "금천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6층 건물 내 제302호로서, 외벽 : 치장벽돌붙임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대장상 용도는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임.
위생,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정방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세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 +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토지거래 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 (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