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이며,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각 등재자가 없음
ㅍ본건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지하철 1호선 '독산역' 북동측에 위치하며, 인근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시설, 학교, 공원, 공업용 부동산,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형성된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1호선 "독산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12층건 내 제6층 제6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21.07.08] 외벽: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PVC 창호임.
오피스텔(방2, 거실, 주방, 욕실, 보일러실 등)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소화설비, 기계식 주차장설비 등을 갖추고있음.
본건 세장형 토지로서 오피스텔(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4-06-27), 소로1류(폭 10m~12m)(2024-06-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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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