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염기화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남서측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 2호선(구로 디지털단지역)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함.
본건은 공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15층 건물 내 제5층 제5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20.02.28)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마감 등.
본건은 공부상 "오피스텔"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고)
위생설비, 난방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주차장 등이 되어있음.
본건은 인접 필지 및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2필지 일단의 "세장형"의 토지로서, 현황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동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962-42: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문성생활권]자세한사항별도확인: 도시계획과),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 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 2025.10.20.~2026.12.31.)임. 962-43: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문성생활권]자세한사항별도확인: 도시계획과),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 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 +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 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