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소유자 아닌 외국인 THIN NANDAR HTET, YU TINGYOU 가 등재 되어 있어 그들 모두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독산2동주민센터’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 내 제2층 제205호로서, (사용승인일: 2020.03.10.)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은 완경사지대에 자체 지반 대체로 등고평탄한 2필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이며,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독산동 378-404, 378-405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3-01-17)(제한기간: 2023.1.17.∼2025.1.16./2025.1.17.∼2026.1.16.)<건축법>,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6-01-15)(제한기간 :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주차환경개선지구<주차장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6 ?12)(지정기간 : 2025.6.17.∼2026.8.30.),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