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이며,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각 등재자가 없음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소재 '지하철1호선_오류동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연립·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숙박시설 및 상업용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을 통한 진·출입이 가능하고, 대상물건 인근에 '지하철 1호선_오류동역' 및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8층 건물 내 제5층 제504호로서, (사용승인일: 2014.10.08) - 외벽 : 석재붙임 등, -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타일붙임 마감 등, - 창호 : PVC창호 등임.
다세대주택(방2, 주방, 욕실겸화장실, 발코니 등)으로 이용중임.(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기본 위생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11인승), 기계식주차장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동측으로 노폭 약6m내외, 북측으로 노폭 약3m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해당사항 없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는 '장우성'임. - 이해관계인 폐문 부재로 내부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내부구조 및 이용상태 확인은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및 외부관찰 등에 의한 점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