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이며,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각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독산3동주민센터’ 남측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 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5층 건물 내 제5층 제5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2-06-15 외벽 : 석재붙임 마감 창호 : 샤시 창호 등 내벽, 천장 : 벽지도배, 타일마감 및 개별인테리어마감 등임.
대상 물건은 기준시점 현재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위생 및 급배수시설 등이 있음.
본건은 세장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통칭:쌍용프라임)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북측으로 폭 약6m의 포장도로에 접해있으며, 차량진입 가능함.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5-12-26)( [제한기간: (최초)제한공고 (고시)일로부터 2년])<건축법>,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 <공항시설법>,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 (주요산 주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6-01-02) (지정기간: 2026.1.7.~2027.1.28.)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