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소유자 아닌 외국인 BAHTIYOR BILOL, YUSUPOVA MUKADDAS AYUBJON KIZI, MURMATOV ELDOR BAKHTIYOR UGLI 가 각 등재되어 있어 그들 모두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독산3동 주민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한 "우미휴먼 빌" 제2층 제202호로서, 인근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 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증 제반 교통상황 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8층 건물 중 제2층 제202호로서, 외 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 벽 : 벽지마감 및 타일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임.
다세대주택 1개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설비 등이 되어있음.
북측 및 남측의 완경사지대 내 등고평탄하게 조성된 가장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 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문성생활권]자세한사항별도확인:도시계획과)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 )<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 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 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 2025.08.26.~2026.08.2 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 아파트 / 지정기간 : 2025.10.20.~2026 12.31.)임.
없 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현장조사 당시 승강기의 운행 및 건물 출입문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작동이 되 지 않는 상태인바,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