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 관계 미상이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에는 등재자가 없으나,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는
라는 등재자가 있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영신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과 상업시설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입니다.
본건으로의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본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건중 3층 302호로서 외 벽: 석재 마감 내 벽: 벽지 및 타일 마감 창 호: 하이새시 창호입니다.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위생설비,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시설, 승강기 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4필지 일단의 사다리형으로 다세대주택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북동측으로 너비 약15m, 북서측으로 너비 약6m 및 남서측으로 너비 약4m의 도로에 각각 접합니다.
기호1),2)토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도로(접함),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교육환경보호구역,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관할),과밀억제권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허가대상 용도:아파트),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3 토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교육환경 보호구역,대공방어 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 관할),과밀억제권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용도: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 대상 용도:아파트),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4 토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도로(접함),가축사육제한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대공방어 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관할),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 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입니다.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