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 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놓았음.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 신상례 가족이 등재되어 있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서울우장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건물 내 제2층 제202호로서, 외벽: 타일붙임마감 등, 샷시: 샷시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은 인접도로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장방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은 남동측으로 노폭 약5~6미터 수준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09-05)(지정기간: 2024년 9월 10일 ~ 2029년 9월 9일, 지목 도로 한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아파트 기간:2025.10.20.~2026.12.31)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