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김민서 세대 및 그의 동거인으로 황진우가 등재 되어 있어 모두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세일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 1호선 '독산 역' 등이 소재하는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1층, 지상 13층 건물 내 제7층 제702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새시창호 등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 주차장 설비, 소화설 비, CCTV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필지 및 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2필지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동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1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4-06-27),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 -255호)<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2013 -03-11)(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 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 2025.10.20.~2026.12.31.)임. 기호2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4-06-27), 소로1류(폭 10m~12m)(2024-06-27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 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2013-03-11)(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요 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 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 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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