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김다혜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거리 및 운행상태 등을 보았을 때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7층 건 내 제3층 제304호로서, (사용승인일: 2017-08-24)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4필지 일단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대표필지 독산동 959-20: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문성생활권]자세한사항별도확인:도시계획과)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없음.
1.임대미상임. 2.본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및 귀 법원 평가명령 기준 일련번호(4)독산동 959-31번지의 지목은 '도로'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토지대장상 지목은 '대'로 서로 상이한 바, 귀 법원 평가명령 기준하여 명세서에 '도로'로 표기하고 비고란에 토지대장상 지목인 '대'를 표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