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황연지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금천체육공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5층 건물(사용승인일:2021.10.08) 내 제2층 제203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하이새시 등임.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부 및 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완경사지대 내 2필지 일단의 세장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독산동 921-2, 921-3번지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5-12-26)( [제한기간: (최초)제한공고(고시)일로부터 2년])<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 <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 (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 (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 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 2026.12.31.),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6-01-02)(지정기간: 2026.1.7.~20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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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 : 미상임.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