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임차인 김유진을 만나 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임차인은 목적부동산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임차인은 신청채권자임.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소재 '신구로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인근에 아파트단지,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 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 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층 지상18층 건으로서, 외벽: 석배 붙임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 등임.
비즈트위트오렌지 제14층 제1423호로서,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임.
통상의 위생 급배수설비, 화재탐지 및 소화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기 계식주차장 등이 되어있음.
인접지와 등고평탄하게 조성된 가장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240호세대),공동주택(도 시형생활주택 원룸형-115세대)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서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도로(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 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 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 6.8.25.)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