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소유자 아닌 세대주 박지연 세대가 등재되어 있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5가 소재 "당산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본건 주위로는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본건으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당산)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임.
기호(가)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건물 내 제5층 제517호 건으로서,(사용승인일:2014.01.14.) 외벽 : 복합판넬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마감임.
기호(가):본건은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기호(가):본건은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춘 것으로 추정됨.
기호(1)~(3):본건 3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3):본건 남동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세부사항 은 도시계획과 문의)), 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 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세부사항 : 남부교육청 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 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 시설 설치제한지역(맑은환경과 문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 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 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임. 기호(2):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세부사항 은 도시계획과 문의)),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세부사항 : 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 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 지역(맑은환경과 문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토지거래계약 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 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임. 기호(3):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세부사항 은 도시계획과 문의)),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세부사항 : 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 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 지역(맑은환경과 문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토지거래계약 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 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