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이창훈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소재 '세곡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인근에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각급 학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제102동 6층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19.02.08.) 외벽: 석재붙임 마감, 창호: 샷시 창호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내부구조도 참고)
급·배수설비 등 기본적인 위생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지하1층, 1층)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도로 대비 완경사지의 3필지 일단지인 부정형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 도로 및 남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 막다른 도로에 각각 접함.
고척동 253-5: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3종 구역(다 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 (진입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 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 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1.4.~2026.1.28./2026.1.29.~2027.1.28.),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고척동 253-359: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3종 구역(다 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 (진입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 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1.4.~2026.1.28./2026.1.29.~2027.1.28.) 고척동 253-323: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3종 구역(다 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 (진입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2014-02-2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 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1.4.~2026.1.28./2026.1.29.~2027.1.28.)
없음.
(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Ⅳ.기타 참고사항 ②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