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이며,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각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소재‘서울신흥초등학교’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제5층 제5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19.07.25.)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경보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은 완경사지대에 자체 지반 대체로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이며,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 및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2-09-15)(제한기간: 2022.9.15.∼2024.9.14./2024.9.15.∼2025.9.14.)<건축법>,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5-03-27)(제한기간 : (최초)제한공고(고시)일로부터 2년)<건축법>,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5-09-11)(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2-08-26)(지정기간:2023.8.31.∼2024.8.30./2024.8.31.∼2025.8.30.),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2-13)(지정기간: 2025.2.18.∼2025.8.30./2025.8.31.∼2026.8.30.),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