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이빛나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문성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의 이용편의성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2층 건 내 제11층 제1104호로서, 외벽 : 치장 석재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주택)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난방설비 등이 있음.
3필지 일단의 인접 토지 대비 평지인 부정형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도시형생활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 및 동측으로 각각 외곽공도와 접함.
기호(1~3) 공히 도시지역, 준주거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문성생활권]자세한사항별도확인:도시계획과), 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장애물제한표면구역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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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