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에 등재자가 없어서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화곡3동주민센터’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학교 등이 소재하고 있는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5호선‘화곡역’,‘우장산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5층 건물 내 제2층 제2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02.08.27.) 외벽: 드라이비트 및 치장벽돌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은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2필 일단의 세장형 토지이며,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측으로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및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막다른도로에 각각 접함.
화곡동 1039-32, 1039-33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아파트 기간: 2025.10.20.∼2026.12.31).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