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김근희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세일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바, 전반적인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보통임.
2019년 12월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일반철골구조 평스라브지붕 10층 건물 내 제2층 제201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새시 창호 등임.
공부상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2필지 일단의 가장형의 토지로서, "오피스텔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함.
준공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해당 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