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이며,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각 등재자가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5가 소재 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각급 학교, 공원, 창고, 빌라, 다세대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 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 및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5층건 내 제2층 제203호로서, 외 벽: 석재 붙임 마감 등 창 호: 샤시창호 마감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내부구획 및 이용상황 등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등 갖추었음.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대체로 세장형 토지로서, 주거용(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 건 단지 북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맑은환경과 문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한강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