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이며,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각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소재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기존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등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1층, 지상 8층 건 내 제8층 제8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20.09.16),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하이샤시 창호 등.
단지형 다세대주택(방2,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승강 기설비, 기계식주차장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 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2023-07-06), 지구단위계획구역(신정네거리),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원추표면구역<공항시 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 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 ~ 2026.12.31.)임.
해당사항 없음.
1) 임대관계 :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기 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