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이며,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각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소재‘서울신흥초등학교’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건물 내 제2층 제2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13.08.29.)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창호: 샷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은 완경사지대에 자체 지반 대체로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이며,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 및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5-11-06)(제한기간 : (최초)제한공고(고시)일로부터 2년)<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 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1-06)(지정기간 : 2025.11.11.∼2027.1. 28.).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