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이며,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각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소재 "오류동역(지하철1호선)"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 내 제5층 제5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8.08.07) 외벽 : 치장벽돌 및 인조석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 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동측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집합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서 주택과-44840(2020.09.15.)호에 의거 위반건축물로 등재 [위반내용 : 면적6.28㎡, 구조 조립식패널조, 용도주거, 위반층수 5층]되어 있고 현재도 소재하고 있으나, 철거가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구애됨이 없이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 시 참고 바랍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