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이며,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각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소재 '양천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하철9호선 '양천향교역' 및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8층 건물 중 제7층 제7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8.04.12.) 외벽은 석재 및 벽돌붙임 마감 등 창호는 섀시창호마감 등임.
관련 공부상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음.
위생 및 급배수, 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 등을 갖추고 있음.
사다리형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 및 업무시설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 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 접함.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 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용도:아파트 기간:2025.10.20.~2026.12.3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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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