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채무자 겸 소유자 조수현이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는 미상임.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소재 "서울항동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임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학교,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17층 건물내 17층 1701호로서, 외벽 :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가스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단지내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외곽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보행자전용도로(2014-04-24)(접합), 중로2류(폭 15m~20m)(2014-04-24)(접합),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대공방어협조구 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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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기호(가)건물은 기준시점일 현재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이 미등록 상태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하여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전유부분과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이 일체로 거래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후 대지권이 적정하게 귀속될 것을 전제로 하여 감정평가하였 으며, 추후 소유권·대지권 미등록으로 인해 문제발생시 감정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경매진행시 유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