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이며,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각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소재 '신월1동 주민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지역은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 입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건물 내 제2층 제203호로서, (사용승인일:2016.03.09) 외벽: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하이새시 창호 등 입니다.
공부상 도시형생활주택(연립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 설비, 소화전 설비, 화재탐지 설비, 승강기 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건이 소재한 토지는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 도시형생활주택(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 남서측으로 노폭 약 7M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종 구역(2017-06-30)(다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상대보호구역(강서양천교육 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 역(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정기간: 2025.8.26. ~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 ~ 2026.12.31.)
해당사항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