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임차인 박고은을 만나 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임차인은 목적부동산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다만 임차인은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고, 단기임차인이라고 하나 일응 임차인란에 기재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소재 "개웅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바, 전반적인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보통임.
2020년 6월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상5층건내 제1층 제102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주택(후첨 '내부구조도' 참고)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세장형의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남측 및 동측으로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접합),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