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장 조사 당시 임차인 김민호를 만나 권리 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임차인은 402호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소재 지하철 5호선 "목동역"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대로서 제반 여건은 보통시됨.
대상물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지하철 5호선 "목동역" 및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상6층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마감 등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방2, 거실 겸 주방, 욕실1, 발코니)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급배수 설비, 난방설비, 화재경보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 등의 설비가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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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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