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놓았음.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UTEBAY ASSEL, MAMEDOVA VASILISA, ABROSSIMOVA OLESSYA, MASSIMKHAN AIRIN 이상 4명의 외국인이 등재되어 있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소재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북동측 인근 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중소형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 및 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 지상13층건 내 제3층 제3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20.05.21), 외벽: 인조석 마감 등, 창호: PVC 창호 마감 등 임.
업무시설(오피스텔)(공부상 용도)(침실1, 방1, 주방, 욕실, 현관, 등)로 이용중임.
도시가스 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시설,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기계식 주차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정방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 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 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 026.8.25.)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임.
해당사항 없음.
1) 임대관계 :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기 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