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임차인 신상원을 만나 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임차인은 목적부동산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임차인은 단기임차인이라고 하나 일응 임차인란에 기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두산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및 중소규모 공장과 상업 업무시설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시 됨.
본건으로의 제반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며 남동측 인근에 지하철 1호선 "독산역"이 위치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비교적 양호한 편임,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건 내 제6층 제601호로서 외 벽: 화강석 및 복합패널등 마감 창 호: 하이새시 이중창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승강기설비,화재탐지설비,스프링클러설비,위생설비,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등이 되어있음.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으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약20m의 도로에 접함.
준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2024.06.27),중로2류(폭15m~20m)(2024.06.27)(접함),중로2류 (폭15m~20m)(접함),가축사육제한구역,가로구역별최고높이제한지역(2015.08.27),장애물제한 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등),육군수도 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과밀억제권역,철도보호지구(2020.11.30),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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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