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이며,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각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소재 "시흥5동 주민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 및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단지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가)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제2층 제2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17.11.29) 외벽 : 치장벽돌 쌓기 마감 등, 내벽 :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샤시창호 등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임.(자세한 내용은 별첨'내부구조도'참조.)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 일단의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 및 동측으로 각각 노폭 약 6m내외 및 3m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 (2) 모두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09-05)([지목 「도로」 한정](지정기간: 2024.9.10.~2029.9.9.)),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