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소유자 아닌 외국인 GANJARGAL ERDENETUYA, BATBILEG ADILTSETSEG, MUNKHBAT KHALIUNAA, BYAMBAJARGAL NOMIN ERDENE 이 각 등재 되어 있어 그들 모두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소재 '서울신흥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바, 대중교통의 이용편의성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5층 건물 내 제2층 제202호로서, 외벽 : 돌붙임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집합건축물대장상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 비되어 있음.
인접 필지 및 도로 대비 서측 하향 완경사지 내 자체지반은 등고 평탄하게 조성한 2필지 일 단의 가장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 기호(2) 공히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 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2-09-15)(제한기간: 2022.9.15.~2024.9.14./2024.9.15.~2025.9.14. )<건축법>,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5-03-27)(제한기간 : (최초)제한공고(고시)일로부터 2년)<건축법>,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5-09-11)(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 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 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2-08-26)(지정기간:2023.8.31. ~2024.8.30./2024.8.31.~2025.8.30.),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2-13)(지정기간: 2 025.2.18.~2025.8.30./2025.8.31.~2026.8.30.),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 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 .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 2.31.)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