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임차인 문성연을 만나 권리 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임차인은 303호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에 및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세대주 문성연이 등재되어 있고,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우러동 소재 "서울금융고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다세대주택,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바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장이 소재하고 있어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10층 내 제3층 제3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22.08.04) 외벽: 석재타일 붙임 마감 등입니다. 창호: 샷시 창호 마감 등입니다.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정방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서측으로 약 40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2017-06-30)(다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2021-12-14)(강서양천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강서양천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 ~ 2026.12.31.),건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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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참고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