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오규호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독산2동주민센터’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주택, 공원, 학교, 아파트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임.
동 건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7층 건 내 ‘모던하우스’ 제7층 제7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0.06.26) 외 벽 : 치장벽돌 붙임 마감 등, 창 호 : 새시창호 등임.
■ 이용상태 공부상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후첨 '건물이용상황 및 임대상황' 참조>
통상의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2필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건부지(다세대주택,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대상물건의 북동측 및 남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 일련번호 1),2) 공히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정심생활권]자세한사항별도확인:도시계획과),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2016-05-11)(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주차환경개선지구<주차장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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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