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김예주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금천소방서'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주로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본건 인근으로 노선버스 정류장과 근거리에 지하철 1호선 독산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10층 건물 내 제6층 제604호로서, (사용승인 : 2020.09.17.)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마감 등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통상의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기계식주차설비 등이 구비 되어 있음.
본건은 남동측 하향의 6필지 일단의 부정형 완경사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은 남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북측으로 노폭 약 3미터의 도로와 접함.
독산동 1009-8, 1009-57, 1009-58, 1009-59 :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 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 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독산동 1009-9, 1009-59 :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 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 장애물제한 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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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