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이승재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소재 '신구로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오피스텔, 공동주택, 주상용 건물,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음.
본건 건물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구로역'(1호선), '신도림역'(1호선, 2호선)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환경은 보통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층/지상18층 건물 내 제2층 제206호로서, 사용승인일: 2013.09.16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하이샷시 창호 등임.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이용중임. * 본건 현장조사시 폐문부재로, 내부구조 및 이용상황은 집합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를 기초로 작성한 바 경매진행 및 참여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주차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이며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서측으로 폭 약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도로(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등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