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임차인 LIMEINYU를 만나 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임차인은 목적부동산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에 남윤도가 등재되어 있어 임차인에게 물어본즉 자신의 전 남편인데 주소만 되어 있다고 하나 일응 임차인란에 기재함.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소재‘구로중학교’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상복합건물,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학교, 관공서, 오피스텔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대림역"(2,7호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9층 건물 내 제17층 제1705호로서, 외 벽 : 인조석붙임 마감 등, 창 호 : 새시 창호 등임.
본건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30M, 남측으로 노폭 약12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03-09-02), 도로(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과 문의)<건축법>,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공항시설법>,교육 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 도:해발165m(지반+ 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과밀 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 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 ~2026.8.25.), 건축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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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