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소유자 아닌 세대주 안수빈 세대가 등재되어 있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영등포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 (구분건물, 포레스트힐시티 제3층 제313호)으로서, 주위는 업무시설, 오피스텔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1호선 (영등포역) 등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2층 지상13층건내 제3층 제313호로서, (사용승인일: 2014.09.05)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인테리어 마감 등. (탐문조사 등에 의함) 창호 : 샤시창호 등임.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이용 중임.
난방설비, 급수 및 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 설비, 기계식 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음.
2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측 및 동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영등포지역부도심권-도시계획과문의), 가축 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 (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 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 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임. 기호2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영등포지역부도심권-도시계획과문의), 가축 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 (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 포함)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 1))임.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