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임차인의 배우자 최정인을 만나 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임차인은 목적부동산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임차인은 신청채권자라 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독산3동주민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여건은 보통임.
본 건물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편의도는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5층건 내 5층 504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0.02.28.) 외 벽 : 석재붙임 등 마감. 내 벽 : 벽지, 타일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호 마감.
오피스텔(후첨 :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위생 및 급배수시설 갖추었으며, 기계식주차장 등을 갖추었음.
본건은 2필 알단의 인접지 대비 평지 세장형 토지로,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약20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962-42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문성생활권]자세한사항별도확인:도시계획과),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962-43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문성생활권]자세한사항별도확인:도시계획과),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없 음.
임 대 관 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차권설정 되어있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