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반지혜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세일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으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일반철골구조 평스라브지붕 10층 건물 내 제2층 제204호로서, - 외벽 : 석재붙임마감 등 - 창호 : 샤시창호 등임.
복층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고)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 소방, 승강기, 도시가스, 난방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2필 일단의 가장형 평지로서,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측으로 노폭 약 9m의 포장도로와 접해있음.
독산동 151-3, 151-4 : 도시지역 , 준공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 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 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 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 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