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소유자 아닌 세대주 안효명 세대가 등재되어 있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소재 "서울신원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간지, 공원, 교육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되며,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건물 내 제2층 제201호로서, 외벽: 타일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하이샷시 창호임.
(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이며, 세부 이용상태는 후첨 '건물이용 및 임대개황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시스템냉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반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2필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공종주택(케이씨하우징)으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2017-06-30)(다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 ~ 2026.12.31.) 기호 2: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2017-06-30)(다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 ~ 2026.12.31.)
없음.
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