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임차인 정하영을 만나 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임차인은 목적부동산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임차인은 신청채권자라고 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소재 "서울신흥초등학교" 북동 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1층 지상4층건물 내 제1층 제104호로서, ("집합건축물대장" 상에 사용승인일은 1996-04-10) 외벽 : 벽돌쌓기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대상물건은 연립주택(후첨:"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중임.
대상물건은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대상물건의 토지는 부정형으로서, 연립주택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의 남측 및 서측으로 독산로50길에 각각 접함.
대상물건의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에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5-03-27)(제한기간 : (최초)제한공고(고시)일로부터 2년)<건축법>,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5-09-11)(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2-13)(지정기간: 2025.2.18.~2025.8.30./2025.8.31.~2026.8.30.),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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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물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대상 물건은 실지 조사 시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부재 등으로 내부구조에 대한 조사가 불가하여, 내부구조도는 금천구청에서 발급받은 "집합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 현황도' 기준으로 감정평가 사례와 외부 관찰 등에 의해 작성하였는바 실제와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고, 경매 참여시 재확인 등 유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