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이며,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각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소재 「양서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다세대ㆍ연립주택 등이 밀집한 주거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북측 인근에 간선ㆍ지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 보통 이하임.
본건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상5층건 내 제4층 제4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21.04.15) -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 창호: 새시창호 등임.
다세대주택(방2, 욕실, 거실 및 주방, 베란다, 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ㆍ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 등 구비되어 있음.
일단지 기준시,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 개설되어 있음.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09-05)(지목[도로]한정/지정기간:2024년9월10일부터2029년9월9일까지지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도시관리계획입안중 등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