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최수연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소재 "서울신구로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구로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3층/지상20층건내 제3층 제304호로서, 외 벽 : 석재 붙임, 판넬 붙임 등, 창 호 : 새시조 등임.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본건은 장방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서측 및 남서측으로 노폭 약 15m 도로와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03-09-02), 도로(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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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