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임차인 오은석을 만나 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임차인은 목적부동산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임차인은 신청채권자라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로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 스텔, 아파트,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2호선 "대림역"이 소 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 지상20층 건물 내 제11층 제11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24.01.03) 외 벽: 석재붙임 마감 등, 창 호: 샷시창호 등임.
공부상 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 주차설비 등이 되어있음.
본건은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오피스텔,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왕복 7차선, 남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 도로(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과문의), 장애물제한표면구역 (진입표면),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 과밀억제권역, 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 25.8.26.~2026.8.25.),건축선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