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만난 임차인 최현을 만나 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임차인은 110호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고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2명의 임차인이 기재되어 있음.
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만난 PC방 종업원의 도움으로 노경환 점장과 통화하여 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를 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임차인은 제비01-제비05호 통합하여 PC방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여 종업원에게 안내문을 주었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고,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2명의 임차인이 기재되어 있어 임차인으로 각 기재함.
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만난 PC방 종업원의 도움으로 노경환 점장과 통화하여 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를 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임차인은 제비01-제비05호 통합하여 PC방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여 종업원에게 안내문을 주었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고,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2명의 임차인이 기재되어 있어 임차인으로 각 기재함.
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만난 PC방 종업원의 도움으로 노경환 점장과 통화하여 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를 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임차인은 제비01-제비05호 통합하여 PC방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여 종업원에게 안내문을 주었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고,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2명의 임차인이 기재되어 있어 임차인으로 각 기재함.
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만난 PC방 종업원의 도움으로 노경환 점장과 통화하여 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를 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임차인은 제비01-제비05호 통합하여 PC방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여 종업원에게 안내문을 주었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고,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2명의 임차인이 기재되어 있어 임차인으로 각 기재함.
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만난 PC방 종업원의 도움으로 노경환 점장과 통화하여 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를 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임차인은 제비01-제비05호 통합하여 PC방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여 종업원에게 안내문을 주었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고,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2명의 임차인이 기재되어 있어 임차인으로 각 기재함.
현황 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 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소재 "가양역(지하철 9호선)"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오피스텔, 각종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9호선 가양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건내 제1층 제110호 외 6개호로서, (사용승인일: 2003.12.18)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페인팅 마감 및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기호(1): 근린생활시설(상호: 위더온)로 이용중임. 기호(2)~(6): 근린생활시설(상호: ZERO100 PC)로 이용중임. 기호(7): 근린생활시설(상호: 사랑나눔발달센터)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3필 일단의 가장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해있음.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원추표면 구역(원추표면)<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특화발전특구(2015-12-10)<지역특화발전 특구 에 대한 규제특례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한강변/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272호(2016.11.24)),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 ~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아파트 기간:2025.10.20.~2026.12.31), 도 시관리계획 입안중(2026-03-26) 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