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가 없는 임차인 김지현을 만나 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임차인은 1507호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독산역(1호선)'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지식산업센터, 사무소,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산업단지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서부간선로 및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3층 지상 20층 건물 내 제15층 제1507호로서 - 외 벽 : 벽돌쌓기 및 강화유리 마감 등. - 창 호 : 새시창호 마감 등.
공부상 산업시설(공장)으로 이용 중임.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시스템 냉난방설비, 소방설비 등이 구비되어있음.
인접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현황 '산업시설(공장)'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서측으로 폭 약 20m의 포장도로와 접함.
가산동 327-30 :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8), 중로1류(폭 20m~25m)(2021-10-28)(접합),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가산업단지(2012-07-0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시설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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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