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임차인 주식회사 손의 직원 안태욱을 만나 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임차인은 1410호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직원 안태욱에 의하면 1410호에는 주식회사 손, 주식회사 누베온, 주식회사 컴포라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다만 3개 회사의 대표이사는 모두 손효원으로 같은 사람이라고 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가산동주민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장(지식산업센터), 각종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근거리에 북서측으로 '가산디지털단지역(지하철 1호선, 7호선)' 및 남측으로 '독산역(지하철 1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층/지상17층 건물 내 제14층 제1410호로서, [사용승인일: 2020.02.14] 외벽 : 강화유리 및 복합판넬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공장(지식산업센터)으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 설비, 소화전 설비, 승강기 설비, 화재탐지 설비, 화물 승강기 설비 등이 있음.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공장(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 15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가산동 219-5>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8), 지구단위계획구역(2024-06-27), 소로1류(폭 10m~12m)(2024-06-27)(저촉), 중로2류(폭 15m~20m)(2021-10-28)(저촉),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시설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