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장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으나,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성치준, 주식회사 허밍디엑스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들 모두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독산역(지하철1호선)"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지식산업센터,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여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1호선 "독산역"이 소재하여 전반 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8층 건물 내 제9층 제907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5.05.15) 외벽 : 커튼월(강화유리) 마감 등, 내벽 :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강화유리 창호임.
본건은 지식산업센터로 이용되고 있음.
전기 및 위생, 급배수설비, 소화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지식산업센터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동측으로 왕복4~6차로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8), 중로1류(폭 20m~25m)(2021-10-28)(접합),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 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 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가산업단지(2012-07-0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시설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밀 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